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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썼다고 끝이 아니다, 문구 하나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2025년 현재, 전세 사기 유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겉보기엔 멀쩡한 계약서라도 실제로는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조항이 많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핵심 문구**를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서를 쓸 때 세입자가 반드시 요구해야 할 필수 조항 5가지를 정리한다.


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 명시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의외로 이 문구가 누락된 계약서가 많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이를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2. 보증보험 가입 관련 조항 삽입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증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의 경우, 사기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조항을 넣고, **증서 복사본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3.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건 명확히 기재

“임차인 귀책이 없는 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세입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이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4. 특약 사항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기존 입주자의 수리 내역, 가전/가구 포함 여부 등 구체 기재”

“협의 후 처리” 같은 애매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된다. 특약에는 항목별 책임자, 일정, 처리 방법을 구체적이고 숫자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5. 등기부등본 일치 여부 확인 문구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이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함을 확인함”

위임 계약일 경우, 위임장/인감증명 첨부를 명시해야 한다. 소유자 일치 여부는 전세보증금 보호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결론 및 요약

전세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몇 줄의 문구가 수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켜줄 수도, 날릴 수도 있다.

✔️ 보증금 반환 명시 ✔️ 보증보험 조항 삽입 ✔️ 위약금/해지 조건 명확화 ✔️ 특약 구체화 ✔️ 소유자 일치 확인 문구

이 5가지 문구는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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