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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당했다면, 보증보험 청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보증보험은 보통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 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다.
두 기관 모두 전세금 반환 보증을 제공하지만, 청구 절차나 조건, 처리 속도 등에는 차이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HUG와 SGI의 차이점과 보증금 청구 절차를 비교 정리한다.
보증보험 청구 절차 요약
1.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 가능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전세계약 종료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임차권 등기명령 (선택적이지만 권장)
2.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 신청
청구는 HUG나 SGI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가입 증서, 계약서, 신분증, 전입확인서, 확정일자 서류 등이 필요하다.
HUG vs SGI 보증금 반환 청구 차이
항목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 |
---|---|---|
보증보험 가입 주체 | 임차인 또는 임대인 | 보통 임대인이 가입 |
청구 방식 |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홈페이지 또는 본사 방문 |
평균 처리 기간 | 약 3주~1개월 | 약 2주~3주 (빠름) |
서류 요구 정도 | 다소 복잡 (공공기관 기준) | 간소한 편 |
가입 여부 조회 | HUG 홈페이지에서 주소로 조회 가능 | SGI 고객센터 문의 |
보증보험 청구 시 유의할 점
①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청구 가능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청구 자체가 불가하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 항목을 확인하고, 사전에 복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② 임차권 등기명령은 가급적 함께 신청
보증기관에서 신속하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 권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하고 나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결론 및 요약
HUG와 SGI는 모두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세부적인 절차와 처리 속도, 가입 주체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전세 계약 전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고, 만약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즉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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